개별허가제 시행지침 해설
1. 개요
- 건설교통부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 2004. 12. 31.부터 시행
- 개별허가 신청 및 관련 조치에 대한 지침
2. 개별허가 대상
(1) 2004. 1. 20. 당시 지입차주인 자로서,
(2)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단, 위수탁계약을 해지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만 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해지한 날이란 합의해지시에는 합의해지한 당일, 소송 등을 통한 경우에는 판결 또는 결정등이 확정된 날
3. 신청시 구비서류
(1) 차고지설치확인서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허가요건 증빙서류
(2) 사업자등록증 또는 유가보조금 예금통장, 위수탁차주임이 기록된 자동차등록원부 등 2004. 1. 20. 이전에 위수탁차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3) 위수탁계약 해지서류(위수탁계약 해지 확인서, 분쟁조정협의서, 법원의 판결문 등)
4. 기존 운송사업자에 대한 조치
(1) 개별허가로 인한 공T/E는 운수회사에서 보유할 수 없으며, 관할관청에서 기록으로만 관리
(2) 관할관청에서 관리하는 공T/E에 대한 대폐차는 허용하지 않음. 단 정부의 공급기준(현재 2005년말까지 신규 및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 동결)이 변경되어 증차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기존 운송사업자에게 우선 충당을 허용할 수 있음
(3) 2004. 12. 31. 이후에는 개별허가와 무관한 통상의 대폐차도 당해 위수탁차주의 동의서가 있어야 가능함
5. 기타 사항
(1) 2대 이상 소유한 자가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법인으로 신규허가 받을 수 있음
(2) 기존 지입회사와 관할관청을 달리하여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3)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6. 별첨 :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1. 개요
- 건설교통부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 2004. 12. 31.부터 시행
- 개별허가 신청 및 관련 조치에 대한 지침
2. 개별허가 대상
(1) 2004. 1. 20. 당시 지입차주인 자로서,
(2)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단, 위수탁계약을 해지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만 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해지한 날이란 합의해지시에는 합의해지한 당일, 소송 등을 통한 경우에는 판결 또는 결정등이 확정된 날
3. 신청시 구비서류
(1) 차고지설치확인서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허가요건 증빙서류
(2) 사업자등록증 또는 유가보조금 예금통장, 위수탁차주임이 기록된 자동차등록원부 등 2004. 1. 20. 이전에 위수탁차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3) 위수탁계약 해지서류(위수탁계약 해지 확인서, 분쟁조정협의서, 법원의 판결문 등)
4. 기존 운송사업자에 대한 조치
(1) 개별허가로 인한 공T/E는 운수회사에서 보유할 수 없으며, 관할관청에서 기록으로만 관리
(2) 관할관청에서 관리하는 공T/E에 대한 대폐차는 허용하지 않음. 단 정부의 공급기준(현재 2005년말까지 신규 및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 동결)이 변경되어 증차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기존 운송사업자에게 우선 충당을 허용할 수 있음
(3) 2004. 12. 31. 이후에는 개별허가와 무관한 통상의 대폐차도 당해 위수탁차주의 동의서가 있어야 가능함
5. 기타 사항
(1) 2대 이상 소유한 자가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법인으로 신규허가 받을 수 있음
(2) 기존 지입회사와 관할관청을 달리하여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3)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6. 별첨 :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