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유가보조금 지급근거 마련\"
최근 돌출된 일반화물운송사업 위수탁 차주의 유가보조금 파동과 관련, 유가보조금 지급 근거를 법률에 마련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경태 의원 등 10명은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법률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먼저 정부의 유가체제 조정에 따른 운수사업 부문의 유류세액 인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수사업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지급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운수사업자에게 보조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에 명시토록 했다.
의원들은 법안 제출 사유를 통해 \"국제유가 인상으로 운송수입중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상회하는 등 운송비용 증가로 영세한 1대 운송사업자들의 실질 소득이 줄어들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001년 7월부터 정부의 유가체제 조정에 따른 유류세액 인상분의 일정액을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이 보조금이 압류됨으로써 생계가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보조금 지급 취지를 감안, 이를 압류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리고 설명했다.
최근 돌출된 일반화물운송사업 위수탁 차주의 유가보조금 파동과 관련, 유가보조금 지급 근거를 법률에 마련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경태 의원 등 10명은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법률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먼저 정부의 유가체제 조정에 따른 운수사업 부문의 유류세액 인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수사업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지급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운수사업자에게 보조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에 명시토록 했다.
의원들은 법안 제출 사유를 통해 \"국제유가 인상으로 운송수입중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상회하는 등 운송비용 증가로 영세한 1대 운송사업자들의 실질 소득이 줄어들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001년 7월부터 정부의 유가체제 조정에 따른 유류세액 인상분의 일정액을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이 보조금이 압류됨으로써 생계가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보조금 지급 취지를 감안, 이를 압류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리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