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발각 즉시 번호판이 압수되는 등 의무보험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 급증하면서 사고시 정부 보상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연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하위법령을 고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책임보험을 들지 않는 차량을 발견한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직권으로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시·도지사에 통보토록 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은 번호판 영치와 관련해 경찰서장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협조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찰서장은 응하도록 법률로 규정했다.
현재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최고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돼 왔다.
무보험 차량은 2003년 48만1천여대(전체 등록차량중 3.4%)에서 지난해 74만3천여대(5.1%), 올해 79만2천여대(5.3%)로 크게 늘고 있고, 이에 따라 무보험 차량 사고시 정부가 사고 운전자 대신 피해자에게 보상해 준 액수도 2002년 256억원에서 2003년 318억원, 2004년 337억원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무보험 차량의 60% 가량은 보험계약 만료 시기를 몰라 일시적으로 무보험 상태가 된 것으로 조사돼 내년부터 보험 만기 안내를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 급증하면서 사고시 정부 보상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연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하위법령을 고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책임보험을 들지 않는 차량을 발견한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직권으로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시·도지사에 통보토록 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은 번호판 영치와 관련해 경찰서장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협조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찰서장은 응하도록 법률로 규정했다.
현재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최고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돼 왔다.
무보험 차량은 2003년 48만1천여대(전체 등록차량중 3.4%)에서 지난해 74만3천여대(5.1%), 올해 79만2천여대(5.3%)로 크게 늘고 있고, 이에 따라 무보험 차량 사고시 정부가 사고 운전자 대신 피해자에게 보상해 준 액수도 2002년 256억원에서 2003년 318억원, 2004년 337억원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무보험 차량의 60% 가량은 보험계약 만료 시기를 몰라 일시적으로 무보험 상태가 된 것으로 조사돼 내년부터 보험 만기 안내를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