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 2007. 7. 23부터
※관련법령 개정안 공포 시행일(교통․ 에너지 ․ 환경 세법시횅령 일부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 지방세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조치사항
<공통사항>
○ 7.1-7.22일 사용분은 기존단가를 적용하고, 7.23일 이후
부터는 변경단가를 적용하여 지금
※7월분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 작성시 착오없도록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변경사항을 관내 운송사업자에게 사전 통지 필요
<화물자동차>
○ 톤급별 지급한도액 조정
-연평균 소모량은 ‘03년 에너지 총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인상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반영하여 지급한도액을 조정
[톤급별 지급한도 (경유, ‘07.7.23-)]
구분
1톤이하
3톤이하
5톤이하
8톤이하
10톤이하
12톤이하
12톤초과
연평균
유류소모량(𝓵)
5,460
8,113
12,372
17,757
21,599
24,472
34,465
월평균
유류소모량(𝓵)
455
676
1,031
1,480
1,800
2,039
2,872
월 한도
유류소모량(𝓵)
(150%지급)
683
1,014
1,547
2,2220
2,700
3,059
4,308
월간보조금
한도액(원)
(150%지급)
233,722
346,990
529,383
759,684
923,940
1,046,789
1,474,197
※관련법령 개정안 공포 시행일(교통․ 에너지 ․ 환경 세법시횅령 일부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 지방세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조치사항
<공통사항>
○ 7.1-7.22일 사용분은 기존단가를 적용하고, 7.23일 이후
부터는 변경단가를 적용하여 지금
※7월분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 작성시 착오없도록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변경사항을 관내 운송사업자에게 사전 통지 필요
<화물자동차>
○ 톤급별 지급한도액 조정
-연평균 소모량은 ‘03년 에너지 총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인상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반영하여 지급한도액을 조정
[톤급별 지급한도 (경유, ‘07.7.23-)]
구분
1톤이하
3톤이하
5톤이하
8톤이하
10톤이하
12톤이하
12톤초과
연평균
유류소모량(𝓵)
5,460
8,113
12,372
17,757
21,599
24,472
34,465
월평균
유류소모량(𝓵)
455
676
1,031
1,480
1,800
2,039
2,872
월 한도
유류소모량(𝓵)
(150%지급)
683
1,014
1,547
2,2220
2,700
3,059
4,308
월간보조금
한도액(원)
(150%지급)
233,722
346,990
529,383
759,684
923,940
1,046,789
1,474,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