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9조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 사업용차량을 운전(경력인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1. 대상 1) 신규 대상자 신규로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로 취업하고자 하는 자.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운전정밀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자. 다만, 퇴직한 날까지 무사고 운전한 자는 제외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운전정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상 취업하지아니한 자.
2) 특별검사 대상자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로 취업한 자중 중상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 중 질병·과로 기타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자 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